현직 진도군의원이 경로당에 수백만원상당의
물리치료기를 기부했다는 저희 목포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도군 선관위는 납품 업체 관계자와
해당 L의원을 소환해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L의원은 올해 세워진 군 예산에서
나중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군의원이 집행부와 사전 협의없이 군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려했다는 논란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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