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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회사택시 전환 대당 2천3백만원 잠정합의

입력 2007-01-26 08:13:34 수정 2007-01-26 08:13:34 조회수 1

목포시가 회사 택시를 감차해 개인택시로
전환한 데 따른 면허가격이 대당
2천3백만원으로 잠정합의됐습니다.

목포시는 회사택시와 운전기사 대표들을
상대로 전환가격 조정에 나선 결과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3월15일 전환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8대가 공급되는 개인택시 전환사업에는 15년이상 무사고 운전기사등 51명이 신청해
2대1에 가까운 경쟁을 보였습니다.

목포시내 영업용택시는 개인 859대와
회사택시 645대등 천 50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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