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07년)부터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으로,
생고기나 양념 고기를 사용해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그러나 찜류와 탕류 등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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