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50억원 이었던 지역 의무공동도급
기준금액이 75억원 미만으로 높아져
국가 공사에 지방건설사들의 참여폭이
넓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건설과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9일께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일정 규모의
국가공사에는 지방 건설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 지방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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