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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정치기부 11만원 환급'없앤다

입력 2006-12-14 22:05:51 수정 2006-12-14 22:05:51 조회수 1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이보다 많은 11만원을 돌려받는 불합리한 현행
세액 공제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주민세 만원도 같이
환급받아 기부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아지게 돼 정부가 10만원 범위에서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법정기한을 넘기면 신고가 불가능해
환급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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