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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전남무역 규정 안지켜 횡령의혹 자초

입력 2006-11-16 08:09:06 수정 2006-11-16 08:09:06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중국 양란 수출기지조성
임차료 횡령의혹을 조사한 결과 임대계약서상
계좌이체하도록 규정된 임대료 지불방법을
지키지 않고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또 현지시설을 정상 활용하도록
전남무역에 통보했으며 정상 활용이 어려울
경우 도비 보조금 가운데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1억2천여만원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임대료 입금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전남무역이 중국 장청
공사로부터 받은 입금확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중국변호사의 의견을 확보하는 데 그쳐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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