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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분쟁(R)/로컬원고도 이걸로

박영훈 기자 입력 2006-11-06 22:03:47 수정 2006-11-06 22:03:47 조회수 1

◀ANC▶
지적도에는 토지로 나와 있지만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을 이른바 '포락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매립 공사 등으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개발 가능한
'토지'냐 아니면 '포락지'라고 봐야 하느냐를
두고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남 무안군의 한 무인도,
지적도상 이 섬의 면적은 7만7천 제곱미텁니다.

(c.g)하지만 절반이 넘는 4만7천 제곱미터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이른바 '포락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중인 이 섬 주인은
측량을 마치고,포락지로 분류된 땅까지
개발하려다 고발됐습니다.

포락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INT▶무안군 해양수산과
"절차를 어겼기때문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섬 소유자는 이 땅이 애당초 토지였던
만큼,뒤늦게 규제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방조제 건설 등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여 지난 30년간 최고 80센티미터가량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면서 포락지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포락지 증명을 위해 땅 소유자가 수천만원이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논란거립니다.

◀INT▶장진호 교수
*목포대 해저해양학 전공*
"재산권 침해 충돌 가능성 점차 높아질 수
밖에 없다.."

(S/U)"갈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포락지'를 둘러싼 분쟁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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