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국회 유선호,
최인기의원 등 F1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에 경차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F1 경주장의 사후활용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경차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사행성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F1 특별법안에 경차사업이 포함될 경우
전남도의 F1 대회 준비와 J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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