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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보험혜택 받았으면...(R)

박영훈 기자 입력 2006-10-30 08:08:28 수정 2006-10-30 08:08:28 조회수 1

◀ANC▶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과는 달리 중소업체를
포함한 사유시설의 경우 대부분
재해를 입으면 지원이 안돼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재해 보험의 품목과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지난해말 유례없는 폭설로 11억 9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식품 생산업체.

복구 비용을 직접 마련하다보니
일년이 다 된 최근에야 겨우 재가동 채비를
끝냈습니다.

◀INT▶이요복 *식품업체 운영*
//...너무 너무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

이처럼 공장과 같은 사유시설은 재해를 당해도
복구비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S/U)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해를 입은
업체들은 융자 등 빚을 내 복구를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재해 보험에 공장이나 상가,양식시설도 포함시키고,

전국 17개 시군에서 주택과 축사,온실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중인
풍수해 보험을 조기에 확대시행 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INT▶이상표 복구지원담당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
//..개인 농사시설도 보험이 적용되면
현행 50% 미만에서 90%까지 복구비 지원효과///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에 따른
복구 예산지원 등 각종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 보험의 확대는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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