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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서는 보완해야 할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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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된 완도군 /
광주시 남구와 부산시 북구,수원,강릉,
부여등과 함께 전국 8개 자치단체에서
내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
노인수발보험의 서비스 종류는
집에서 수발요원의 도움을 받는 재가수발급여,
요양기관에서 받는 시설수발급여 그리고
특별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특별 현금급여는 수발기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들에게
일정 비용을 주는 가족수발비만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을 대표하는 완도군에서는 여러가지
급여 가운데 가족수발비를 가장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발비용 가운데 20%의 본인 부담이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많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농어촌에는 요양기관이 부족해 단기보호
대책도 보완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INT▶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소 등 국가 보건망을 수발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시민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해서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시범지역에서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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