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기업형 회계방식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
현행 단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때보다 지자체의 살림살이 내용과 재정운용의 성과확인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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