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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긴급지원제도 홍보 강화

입력 2006-10-14 08:07:28 수정 2006-10-14 08:07:28 조회수 1

가장이 사망하거나 질병.화재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등을 지원받을 수있는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됩니다

목포시는 일정 재산과 소득수준 이하인
세대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의 60%인 70만원을 지원하고,
중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67세대
72명에게 9천만원의 긴급지원자금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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