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들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거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석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정관 변경을 신청 한 사학은
전남 53개 사학법인 가운데 단 한곳도 없고
광주는 28개 법인 가운데 2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사학법에서 의무 조항인
임원 인적사항 공개도 광주는 단 4곳에 그쳤고
전남은 2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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