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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이상의 건물이나 경유차량 소유자들에게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새 이 부담금이 갑자기 두배이상
뛰어오른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전남 무안에 사는 박춘옥씨는 최근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경유차량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5만 8천원으로,지난해 2만천원보다
두배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INT▶박춘옥 *전남 무안군 무안읍*
//..황당하고 다들 놀라죠..//
지난해말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C.G)--------------------군지역으로 분류되던 무안군이 도청소재지가 되면서 부담금 산정
기준인 지역계수가 2.5배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C.G)
인구 7만의 무안군 주민들이 도청 청사가
들어섰다는 이유로 수백만명이 거주하는
광역시 수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고지서가 나간 뒤 군청에는 항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INT▶고귀석 환경관리담당
*무안군 자연환경과*
//..하루 백통이상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
무안군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셈에 따라 도농
통합지역으로 분류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적용 유예기간을 둘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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