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시행중인 가축공제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
가축공제에 가입되는 소는 만마리로
전체의 4%에 그치고,
돼지는 12만 7천두로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축산발전기금에서 50%가 보조지원돼
농가부담은 50%라며,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적극 가입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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