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신안-홍도간 초쾌속선 취항길 열려

입력 2006-09-05 07:58:54 수정 2006-09-05 07:58:54 조회수 5

목포-홍도간 운송면허 반려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인 하이제트 훼리측이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의
면허 반려사유인 평균 탑재율 미달과 과당경쟁,계류시설 부족등이 잘못됐다며 지난달 31일
선사측 승소를 판결해 목포해수청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하이제트 훼리측은 지난 4월
목포-홍도 항로를 한시간 40분만에 주파할
수있는 최대속력 45노트,245톤규모의 초고속
여객선 3척을 투입하기위해 면허를 신청했으나 반려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