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축시장과 도축장 거래시 적용되는
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가
이달(9월)부터는 농가 간 거래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농가들 사이 등 개인적 거래에도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되며,
오는 11월부터는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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