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됩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고,
신용등급 BBB미만 기업도 전담기업이 부담할
자본금의 20%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늘려 기업 참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조성비의 20%를 확보해야했던 비율을
10%까지 완화하는 등 기업도시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한 시행령을 오는 10월쯤 공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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