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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예고]힘겨워진 재난복구(R)

입력 2006-08-25 21:53:21 수정 2006-08-25 21:53:21 조회수 1

◀ANC▶

올해 자연재난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지침이
달라져 자치단체와 개인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최진수기자가 간추렸습니다.
◀END▶

◀VCR▶
올해 바뀐 자연재난 복구지침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복구완료전에
먼저 지급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복구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난이 끝난 때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에 따라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INT▶

◀INT▶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은 인구 기준에서
자치단체 재정규모 기준으로 바뀌어
자치단체부담액 가운데 지난 해보다 10억 원이많은 최소 35억 원 이상을 제외하게 돼
국고 지원이 줄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은 올해 최고 3억 원에서
내년에 2억 원으로 줄고
재해보험제도가 시행되면 5천만 원까지
낮춰집니다.

정부는 복구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지수에 따른 효율적인 복구체계를
마련했지만 장기적으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농어민들은 자연재해 예방에 더
힘을 쏟아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
실효성 있는 재해보험제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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