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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널리즘 총칙

목포MBC AI 저널리즘 총칙(목포)

<제정 : 2026.09.02>

제1조 (목적 및 지역성)

목포MBC는 디지털 기술 혁신의 파도 속에서도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한다. 이 총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책임 있고 윤리적인 활용 기준을 제시하여, 방송의 신뢰성을 지키고 지역 저널리즘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간 저널리즘의 가치와 노동 보호 원칙)

1. 대체 불가의 원칙 :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세상을 경험하는 인간 제작진의 직관, 진정성, 그리고 지역민과의 깊은 교감은 인공지능 기술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목포MBC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이다.
2. 노동 보호 및 인간 확장 : AI 기술은 오직 인간 저널리스트의 취재·제작 역량을 돕고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이자 '인간 확장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회사는 인공지능 도입을 이유로 인간의 고유한 창의적 노동 가치를 폄훼하거나 구성원의 노동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3. 인간 고유성 자산의 보호 : 기자의 음성, 아나운서의 초상 등 목포MBC 구성원 개개인의 고유한 생체 및 인격적 요소(이하 '인간 고유성 자산')는 인간 노동력의 원천이자 타협할 수 없는 인격권의 영역이다. 기술을 통한 인간 고유성 자산의 수집, 학습, 복제 및 활용은 반드시 해당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사전 동의와 회사의 엄격한 보안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최종 책임과 인간의 감독)

1. 통제의 원칙 : 목포MBC가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는 입력 데이터부터 최종 출력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고 전문적인 인간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2. 책무성 : AI를 활용하여 제작·보도된 뉴스 및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모든 윤리적·법적 책임은 기술이 아닌, 이를 사용하고 검증한 제작진(인간)과 회사가 공동으로 진다.

제4조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목포MBC는 AI 활용이 방송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활용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고지 기준과 방법은 「목포MBC AI 활용 준칙」에 따른다.

제4조 2 (지역 공영성 및 신뢰성 우선 원칙)

지역 사회의 알 권리 보장과 방송의 공적 책무를 우선하며, AI 활용으로 인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