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홀로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과 이장,
부녀회장 등을 통해 매일 안부전화를
당부하는 한편,고령자와 홀로사는 노인 등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사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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