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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무실,공장도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06-07-25 21:52:12 수정 2006-07-25 21:52:12 조회수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늘부터 천 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지방자치단체 청사에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기준에 적용되는 건물의
주인은 건물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이내에 이들 업소의
준수율이 90%에 미달하면 전면 금연구역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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