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목포에서는 8건의 특정건물이 양성화됐습니다
목포시는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가운데
사용승인을 얻지못한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크게 고친 건축물로,위반면적을
포함해 일정 면적이하의 주택 8건에 대해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월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1년이지만
처리기간이 한달 소요돼 내년 1월8일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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