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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기분 재산세 전년보다 11% 늘어

입력 2006-07-14 07:56:12 수정 2006-07-14 07:56:12 조회수 2

목포시의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1% 늘었습니다

목포시가 부과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7만4천9백여건에 85억3천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부과건수는 8% 줄었지만
액수는 11점2% 늘었습니다

이는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0%에서
55%로 변경됐고,건물과세 표준액의 기준단가
인상과 5층이상 건물상가 가산율 변경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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