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표축제 제안공모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기획사가 목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의 S기획사는 축제대행사 선정시 주기로한 우선 협상권을 목포시가 일방적으로
결렬시키는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서울지방법원에 5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포시는 S기획사가 기본계획서등을 제대로
제출하지않았고 대행료 13%제시안을 받아들이지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목포해양문화축제는 지난4월8일부터 16일까지
지역 3개이벤트사에 맡겨져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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