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가 이달부터는
도서간 이동에도 적용되는 등 확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운임지원대상이 아니였던
도서간 이동이나 육지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도서민이면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는 운임이 5천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남도내 도서인구가
8만4천4백34명에서 9만880명으로 3%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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