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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본구상 청소년유해시설 배제

입력 2006-04-11 07:53:28 수정 2006-04-11 07:53:28 조회수 1

건설교통부는 마스터플래너 제도를 도입해
혁신도시 건설의 계획과 설계 일관성을 도모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시.도에서 지역별 기본구상을 짜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은 청소년 유해시설의
엄격한 제한, 24시간 연구.개발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심지구 인근에 배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조성,혁신학교 설치,
방범시설,신도시보다 많은 녹지면적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나주시 금천면 일대 2백여만평에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올해말부터 토지
수용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12년에 인구 5만 규모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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