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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사업자등록시 종업원 현황 제출해야

입력 2006-04-10 07:52:29 수정 2006-04-10 07:52:29 조회수 1

종업원을 1인이상 고용한 개인 신규사업자는
이달부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때
종업원 현황을 제출해야합니다

세무당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근로소득지원 세제
도입을 앞두고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종업원 현황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은 종업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않으면 종업원에대한 근로소득세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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