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말까지
공무원의 선거관여등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일부공무원의 줄서기와 후보자의
줄세우기등 선거개입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선거범죄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 신고와 제보로 불이익을 당한
지방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원하는 경우
선관위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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