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재정적.경제적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道는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은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각계에서 복수 추천된
사람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5명을 선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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