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폭설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와 시설물 조기 복구를
지원하기위해 폭설피해 시군에
‘재해 복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재해복구지원단'은 피해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하고
‘축사 복구지원반'과
‘원예시설 복구지원반’ 등 2개 반으로
편성돼 복구가 완료 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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