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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양식] 신규허가 억제 '불법 양산'

입력 2006-01-07 07:53:22 수정 2006-01-07 07:53:22 조회수 11

과잉 생산을 이유로 미역과 다시마등
해조류 양식의 신규허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불법 양식과 어민 부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신안 흑산면은 최근 전복 양식면적이 크게
늘었으나 전복먹이인 다시마 양식허가가
지역내 전혀 없고 또 신규 허가도 내주지않아
연간 15억원상당의 다시마를 외지에서
구입해 쓰고 일부 어민들은 음성적으로
다시마 양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은 양식어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경직된 정책을 현지 사정에
맞도록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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