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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조기 가시화

입력 2005-12-27 21:48:15 수정 2005-12-27 21:48:15 조회수 1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별법에는 혁신도시내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근거와 이전 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돼 혁신도시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07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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