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된
나주시 금천면,산포면,봉황면 일대에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제한기간은 오는 2007년말까지 2년간으로
혁신도시 예정지 380만평이 해당되며,
일반 건축물 신축과 함께 용도 변경 등
세대수 증가와 소유권 구분을 위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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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입력 2005-12-08 07:53:56 수정 2005-12-08 07:53:56 조회수 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된
나주시 금천면,산포면,봉황면 일대에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제한기간은 오는 2007년말까지 2년간으로
혁신도시 예정지 380만평이 해당되며,
일반 건축물 신축과 함께 용도 변경 등
세대수 증가와 소유권 구분을 위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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