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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보상 한달가량 소요될 듯

박영훈 기자 입력 2005-12-06 21:48:44 수정 2005-12-06 21:48:44 조회수 1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이 재해지역 선포 등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14일간 피해조사를 마친 뒤
소방방재청에 자료를 보내면 현지실사를 거쳐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재해보상
기준에 맞춰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한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하우스 등 시설물의 경우 보조 35%,
융자 55%,자담 10%로 보상을 받으며,
가축피해는 보조 50%,융자 30%,자담 20%,
농작물은 대체 파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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