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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12월에도 등록 가능

입력 2005-12-02 21:48:55 수정 2005-12-02 21:48:55 조회수 1

현금영수증을 이달에 등록해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통한 사용금액은
올 11월분까지만 소득공제에 포함되지만
현금영수증 등록은 12월이후 연말정산할 때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합산돼 공제되는 가족의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와 부모, 자녀등이 포함돼
소득공제 폭을 넓히려는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자녀에게도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해주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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