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31 지방선거 180일전인 오늘(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과 근무시간 중
지자체장의 사적행사 참석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관광객 유치와 투자촉진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나오는 방송과 신문 광고는 물론
지자체장의 인사문과 약력,동영상물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는 행위,
e-메일로 주요시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행위를 할수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간판과 현수막.선전탑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과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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