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립예술단의 지휘자와 안무자,연출자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가 이번 시의회 정례회때 발의돼 조례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허정민의원등 의원발의로 제출된 각 예술단
책임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장기간
총괄지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일부에서는 예술단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과조치로 조례시행 이전 위촉된 지휘자,안무자,연출자는 이번위촉기간이 끝나면 재위촉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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