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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입력 2005-11-28 07:54:14 수정 2005-11-28 07:54:14 조회수 1

오는 2007년부터는
쇠고기를 파는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천7년부터
백평 이상의 음식점이 쇠고기를 팔경우
쇠고기 원산지와 소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를
법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이 공포되면
적용대상 음식점은 판매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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