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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사퇴서 제출' 방침

박영훈 기자 입력 2005-11-09 21:49:28 수정 2005-11-09 21:49:28 조회수 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15명은 오늘 천안에서 제107차 대표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기초의원
모두가 사퇴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국 3천496명의 기초의원 사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구제 등을 도입한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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