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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상품 '주목'(R) (광주2원)

입력 2005-11-08 07:53:48 수정 2005-11-08 07:53:48 조회수 1

◀ANC▶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때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END▶
직장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1순위로 꼽힙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만기 때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되는데다,
연간 불입액의 40 퍼센트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로도 들 수 있습니다

이 은행의 경우 평소때의 4,5배 수준인
하루 평균 2백 계좌 이상씩 고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INT▶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저축상품은 노후 자금 마련과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길고 연금 혜택을 받을 때 소득세를
물어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불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가입을 고려할만 상품입니다.

◀INT▶

또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 퍼센트에서 15 퍼센트로 낮아지기 때문에
조만간 구입할 예정인 물건은 이달 중에
앞당겨 결제하는 것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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