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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내년 실시

입력 2005-11-03 21:49:32 수정 2005-11-03 21:49:32 조회수 0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전국 첫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이
내년에 실시됩니다.

'친환경농업 상호공제'는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초기단계에 화학비료
와 농약 등의 사용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돕니다.

도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오는 2009년부터 품목별 도 단위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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