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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대형사업장 환경오염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0-15 21:48:51 수정 2005-10-15 21:48:51 조회수 10

완도해경은 바다와 인접한 조선소등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완도해경은 이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를
환경오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단속전담반을 구성해 선박 건조중 발생하는
페인트와 용접 찌꺼기, 수리선박 내 폐유등의
해상유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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