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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8척 나포.강제퇴거

입력 2005-09-28 21:49:20 수정 2005-09-28 21:49:20 조회수 1

중국어선들이 EEZ 어업법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어제오후 5시20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35킬로미터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70킬로미터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영구선적
73톤급 유자망어선 요영어 35298호등
3척을 나포해 목포항으로 압송하고있습니다

목포해경은 또 오늘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5척을
담보금 천2백50만원을 받고 출항조치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있는
금어기간이 다음달 15일 종료됨에따라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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