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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항계내 항로개정 고시

입력 2005-09-25 21:49:24 수정 2005-09-25 21:49:24 조회수 1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목포 신항의 활성화에 대비하고 항내 해상교통
안전성을 높여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계내 항로를 개정,고시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달리도 등대 동측 해역의 완만한 곡선부
항로폭을 660미터에서 860미터로 확장하고
삽진공단 출입항 선박을 위해 북항 진입항로를 신설했습니다.

목포 해수청은 개정된 항로고시를 연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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