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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위해 업체정보 등록해야

입력 2005-09-25 21:49:11 수정 2005-09-25 21:49:11 조회수 1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에
업체정보를 등록해야 경쟁 입찰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주,전남지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위한 입찰 과정에
제품생산 능력과 계약실적 등 업체 정보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이에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에 생산정보 등이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회사정보내역서와 재무제표, 매출 원장 등
증빙서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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