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해수부 지침에 따라 조피볼락 가두리양식장은
출하 3개월,넙치 수조식양식장은 2개월전까지 생사료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연안어장의 환경악화와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배합사료 직불제는 양식장 면적에 따라
배합사료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료의 효율성이 떨어져 어민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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