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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경보단계별 국민 행동요령 마련

입력 2005-07-20 07:55:21 수정 2005-07-20 07:55:21 조회수 2

태풍특보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재해 발생시 각 단계별 행동요령 표준안이
마련됐습니다.

태풍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표준안은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3급은
잔가지 낙하 주의와 저지대 차량 진입 금지,
2급은 간판낙하 위험과 침수 예상건물 대피,
1급은 고층건물 옥상과 침수건물
출입 금지 등으로 돼 있습니다.

또 태풍관련 위기 경보로는
파란색은 비상물품을 준비하는 '관심'
노랑색은 서행운행이 요구되는 '주의'
주황색은 영업중지를 알리는 '경계'
빨간색은 절대보행의 '심각'등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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