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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평군 의장선거 관련 수사 마무리

김윤 기자 입력 2004-09-15 21:40:19 수정 2004-09-15 21:40:19 조회수 10

군의원 다섯명이 구속돼 파행을 겪고 있는
함평군 의회 의장선거 관련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함평군 의회 의장 서건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업자 47살 이 모씨와 47살 정 모의원을 통해
53살 이 모의원 등 군의원 3명에게 2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65살 김 모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확인되지 않은 설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지만 김의원 구속여부를 지켜본 뒤
함평군 의장 선거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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