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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초보단계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9-05 21:41:51 수정 2004-09-05 21:41:51 조회수 10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전남 서남권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전남 서남권에서는 20여개 업체가
백 2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구인서류를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1개 업체에서
2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을 뿐 아직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관내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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